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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종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법

추석 연휴 사이버 사기 주의! 사례로 알아보는 피해 예방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9:48]

금융위원회, 신종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법

추석 연휴 사이버 사기 주의! 사례로 알아보는 피해 예방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10 [19:48]

▲ 금융위원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택배 배송 오류, 추석 선물 및 인사, 정부 사칭 등
추석 명절을 틈타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다양한 사이버 사기 사례를 알아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해 보아요!

추석 명절 사이버 사기 사례

Ⅴ 택배 관련 사칭
Ⅴ 명절 선물 사칭
Ⅴ 정부·금융기관 사칭
Ⅴ 가족·지인 사칭

금융 서비스 악용 사례

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악용
범인이 피해자 계좌에 다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계좌를 지급 정지하게 만든 후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금전 요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가능

Ⅴ 간편 송금(OO페이) 악용
정보 공유 의무가 없는 OO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만든 후 간편송금을 이용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선불 업자의 정보 공유 의무가 신설

보이스피싱 예방 Talk

Ⅴ 출처 불명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시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상품권 무료 제공,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안내 등 문자의 링크(URL) 클릭 시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범인이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종

Ⅴ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 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지 확인 후 대응

Ⅴ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악용 사례처럼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통장 협박이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

Ⅴ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전에 예방하세요!
·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신청
- 이용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 거래 차단
· 4,012 금융회사 참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꼭 기억하세요!

-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은 설치하지 않기
-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 소액 결제 주의하기
- 보안을 이유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않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하기
-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어플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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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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