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경유 사용 자동차 4,214건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7,88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한 부담금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후납제로 운영되어 △명의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뉜다. 매년 1월과 3월에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통해 전체 금액의 5~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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