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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1,940원 결정

전년 대비 1.96% 인상…최저임금 인상률 등 고려 노사민정 합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3:51]

부천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1,940원 결정

전년 대비 1.96% 인상…최저임금 인상률 등 고려 노사민정 합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11 [13:51]

▲ 노사민정협의회 제65차 본회의 진행 모습 /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96% 인상된 시급 11,94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95,460원이며 올해보다 48,0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개최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제6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10,030원)과 물가 인상률, 시 재정여건, 민간부문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289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간 대상자 확대에도 힘써왔다”면서 “노사민정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대통령상 등 총 9회의 기관표창 수상경력으로 전국 최고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공동캠페인, 신중년 집중 취업지원 주간 운영, 노동자쉼터 사업 활성화, 우리동네 안전라이더 사업, 지역자산 MAP 구축 연구 등 고용노동 거버넌스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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