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명시는 지난 10~11일 금연지도원 25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기존 1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내용에는 ▲확대된 금연구역 안내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구역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됐다. 광명시 금연지도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30미터 구역에서 금연 지도 및 단속, 캠페인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 금연 지도원은 “교육을 통해 금연구역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며 “담배연기 없이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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