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7회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일시 보호 연장을 비롯하여 만 18세 이상 아동의 시설 보호 연장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기관이며,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여부와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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