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8:5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13 [18:55]

▲ 고용노동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상 1주란?
-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를 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많다면 입사일이 각기 달라 관리가 어렵겠죠?
그럴 땐 노무 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휴일 다음날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입사자의 입사 첫 주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무 관리 편의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요일 입사 - 다음주 화요일 퇴사 :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분 지급
기자 사진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