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발생 대비 일제 백신접종 실시접종 후 백신 항체확인 검사, 기준치 미만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핫타임뉴스=최일용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매년 4월과 10월, 6개월마다 도내 모든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추진하여 농가의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일제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농가로 1만여 농가 38만 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돼지는 개체별 사육기간(6개월 정도)이 짧아 일제 접종이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주기 등 사양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전업농가는 지역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여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영세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자가 접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구입한 백신을 개체별로 접종 사실을 관할 시군 또는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제역 일제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농가별 개체 접종 정보 확인과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가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10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충북 구제역 발생과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재발 위험이 있다”면서, “축산농가의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0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