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김포시에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 부속토지가 변동되거나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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