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등 7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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