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남원시는 지난 2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