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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편법은 없다”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09:36]

하동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편법은 없다”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08 [09:36]

▲ 하동군보건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하동군은 최근 하동한국병원에서 개원과 관련하여 제기한 호소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개설자 자격 문제로 개원을 지연시켰다는 하동한국병원의 주장에 대해, 하동군은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자 최 씨는 2개의 의료법인에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라고 답했다.

하동한국병원은 최 씨의 법인사임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설을 요청했으나 하동군은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를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당시 하동한국병원은 소방안전확인서와 일부 시설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법정처리일보다 3일 단축하여 허가 했다고도 밝혔다.

다음으로 하동한국병원은 9월 10일 병원허가 후 2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간호인력이 부족함에도 충원을 담보로 허가 병상수를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확대 신청했다.

이에 하동군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100병상 기준으로 최소 의사 5명, 간호사 40명이 필요한데, 하동한국병원이 의사 2명(한의사 제외)과 간호사 13명만을 확보한 상태로 신청한 것은 명백히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의료법에서 규정된 최소 의료인 정원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를 무시하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하동한국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 없이 병상 확충만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하동군의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의3(폐업 ·휴업 시 조치사항)의 규정에 맞지 않게 9월 30일 휴업신청서 제출, 10월 7일 휴업을 실시해 환자가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하동군이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하동한국병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하동군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관련해 법적 규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행정 절차이며, 재량권 주장은 개설(증설) 시 의료인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설의 특성상 의료법의 허가 기준은 강행법규이다.

법규가 허용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라도 재량권행사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타당하며 적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조리상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법적 사무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에 하동군이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은 민간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어긴 허가는 위법이며 공직자 처벌 및 향후 법제 문제도 발생시킨다.

아울러 법을 무시한 재량권 발휘는 군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장기적으로 저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군은 강조했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편법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한국병원은 이에 대응하여 병상수 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휴업을 선언하고, 과거 20년간의 개원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후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폄훼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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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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