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김포시는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집중정리) 일환으로 독촉기한이 경과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체납 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자 30,373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3건 이하는 건별 고지서로, 4건 이상은 안내문으로 발송했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사실을 고지하여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언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질적인 납부 안내 및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하여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의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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