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최일용기자] 김해시는 지난 17일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담당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및 정비 가이드라인 ▲민원응대 시 주의사항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순서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따른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민원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해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시와 읍면동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증진했다. 이를 통해 광고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행정 처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년 실무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옥외광고 환경과 개정된 법령에 신속히 대응하고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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