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미체납 43억 넘어김원중 의원,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 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0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20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43억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23년도 7천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일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고 말하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