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은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해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장은 물론 담당자 임용도 자치단체장에게 전속돼 있다. 박 의원은 공공감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감사기구 장과 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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