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파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파주시가족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가~다‘형)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정부지원 등급판정(’가‘~’다‘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입, 파주시 가족센터의 정회원 승인과 아이돌보미 연결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에서는 평균 1~3개월 소요되는 서비스 대기기간 해소를 위해 올해 총 4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증원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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