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창원시의원, 민원인 공영주차장 30분 이내 요금 감면 추진‘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25일 심의 예정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민원인이 30분 이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을 감면을 위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열릴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창원시 소속기관 청사와 출입구를 공유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30분 이내 민원 업무로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으면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산회원구 ‘내서중리공영주차장’ 등이 개정안에 담긴 출입구를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내서읍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는 민원 방문객이 많아 청사 부설주차장은 복잡하고, 주변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는다. 이에 민원인 편의와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청사 부설주차장의 공간이 부족으로 인근 도로가 무분별한 주차로 가득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며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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