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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급여 압류 예고

보수월액 300만 원 초과 체납자 57명 대상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4:21]

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급여 압류 예고

보수월액 300만 원 초과 체납자 57명 대상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5 [14:21]

▲ 고양시청 전경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 조치에 돌입하기 위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직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체납자 84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직장 가입 현황을 확보했다.

이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250만 원임을 고려해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는 보수월액이 300만 원 초과이고, 총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57명에게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911건 5,778만원이고, 보수월액은 최소 306만원부터 최대 1,032만원에 달한다. 발송 대상자 57명 중 월 급여액 300만원 초과 450만원 이하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45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가 16명, 600만원을 초과인 자가 9명에 이른다.

압류 가능 급여액은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급여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급여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체납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이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세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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