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천시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빈곤층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냉·난방연료 구입비 지원 ▲가스시설 배관 및 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지원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상이변 등으로 혹한과 폭염에 노출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없도록 순천시민의 생활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