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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0:55]

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9 [10:55]

▲ 수원시 장안구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57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장안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과 현황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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