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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09:56]

수원시 영통구,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30 [09:56]

▲ 수원시 영통구,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64필지이다.

결정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운영되며 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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