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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9:01]

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31 [09:01]

▲ 수원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수원시는 31일 개별공시지가(2024년 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95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12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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