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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송도유원지 부지 정화 촉구

㈜부영주택 정화명령 불이행…최근 상고심서 유죄 확정

최일용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0:46]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송도유원지 부지 정화 촉구

㈜부영주택 정화명령 불이행…최근 상고심서 유죄 확정
최일용기자 | 입력 : 2024/11/04 [10:46]

▲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핫타임뉴스=최일용기자] 연수구는 지난 29일 송도유원지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촉구했다.

환경정책자문단 전찬기 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지난 2018년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부영주택이 최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에 미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부영주택의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바 없고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려와 분노를 동시에 표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빠른 시일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관 합동 점검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에 3차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이 취해졌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나 현재까지 ㈜부영주택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토양 정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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