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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최일용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6:38]

청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최일용기자 | 입력 : 2024/11/04 [16:38]

▲ 청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핫타임뉴스=최일용기자] 청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상황전파 및 비상저감 조치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상황을 표출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운행제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을 알린다. 또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범인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농촌지역·건설공사장 등 생활 주변 불법소각 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도로에서의 운행 경유차에 대해 매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여 분진흡입차 등 상시 운행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맑은 청주를 향한 걸음에 시민 모두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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