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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에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 삭감한다는데 위법 아니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9:19]

고용노동부, 회사에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 삭감한다는데 위법 아니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04 [19:19]

▲ 고용노동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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