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7일(목)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자란만·사량도(2호), 창선(6호), 강진만(7호)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어업인 소득과 직결돼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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