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양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집합교육은 민방위 1~2년차,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3년차가 대상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4:49]

고양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집합교육은 민방위 1~2년차,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3년차가 대상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08 [14:49]

▲ 고양시 민방위 교육장 전경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제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보충 교육은 상반기 본 교육, 하반기 1차 보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며 편성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민방위 1~2년차 대원이 대상이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하고 지정된 교육 날짜에 맞춰 고양시 민방위교육장(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14)을 방문해 민방위 제도, 화재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핵․화생방 방호 등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민방위 편성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도 같은 기간 동안 운영된다.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재난 상황별 대응법, 핵․화생방 방호 등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한다.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참고로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면교육으로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통지서는 네이버앱, 카카오페이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통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2004년생)부터 만 40세(1984년생)까지 현역입영 대상자 및 예비군을 제외한 남성이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