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상시단속 체제 유지하여 불법 재발 우려 지역 중심 엄정 단속 전개 예정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폭력 ②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했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관,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국장급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단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체 특별단속 추진과 행정응원 활동도 병행했다.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이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55건·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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