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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시의원, '공원구역 지정해놓고 보상은 나 몰라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6%에 그쳐

- 도시공원 일몰을 이틀 앞둔 2020년 6월 29일 미집행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9:00]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시의원, '공원구역 지정해놓고 보상은 나 몰라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6%에 그쳐

- 도시공원 일몰을 이틀 앞둔 2020년 6월 29일 미집행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11 [19:00]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시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6월 29일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69.2㎢ 중 사유지는 36.7㎢에 달하지만, 우선매수 대상 6.3㎢ 중 실제 보상된 면적은 0.4㎢로 단 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지방채 발행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보상 목적으로만 이뤄졌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은 보상률 98%를 달성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토지 협의매수 예산도 2022년 617억 원, 2023년 829억 원에서 2024년 40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민원도 151건이나 발생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만희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매수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토지가격이 높아 대상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제출된 ‘25년도 협의매수 예산(안)은 ’24년의 10%수준인 48억 원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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