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최일용기자] 김해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앞두고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수거보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이고,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 마산사업소로 수거 요청하면 된다. 영농폐비닐은 흙,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 예산이 매년 상반기(6월말)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농약 용기류는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매년 초에 수거 요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영양제 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 데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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