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여수소방서는 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 내 전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량용 소화기를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또‘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수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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