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전동차 단합과 같은 부정당 행위 제재 실효성에 대한 고찰, 제도적 보완 시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휠체어 탑승을 고려한 도어브릿지 일체형 전동차 등 사내 연구를 통해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한 경쟁 구도가 되어야 함을 설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11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난 전동차 단합 사건의 후속 경과에 대해 해석한 뒤, 과연 제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전동차의 보편화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더욱 연구하여 기술적 경쟁의 시장을 만들어야 함을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교통공사 사장을 향해 “전동차와 같은 철도차량 제작시장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해석하고 있다. 현대로템이 먼저 나서서 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나,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서 현대로템은 과징금 면제는 물론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했다. 이를 보면 과연 제재방안이 확실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을 향해 “단합에 대한 내부고발자이자 최초 고발자로서 부정당 행위의 근절 취지는 공감된다. 하지만 이후 과징금은 면제되고 가처분 신청으로 공공입찰은 자유롭게 가능했기에 제재를 피해 갔다는 비판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보이려면 타 회사들에 비해 더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증인인 우진산전 차량사업부장과의 질의문답 후 “우진산전은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이해했다. 과거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의 입장이었기에 불이익을 함께 받았음에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전동차를 직접 수출하는 등 어엿한 철도차량 제작회사로 손색이 없는 만큼, 내부 연구를 통해 공정한 경쟁문화를 만들어가기 바란다.”며 격려차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3사 증인들을 향해 “조금 더 값싼 전동차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발이 확실하게 되어 줄 전동차를 합당한 가격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입찰이라 생각한다.”며 “전동차라고 모두 똑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역사별 스크린도어에 접이식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실 이동하는 전동차에 도어브릿지가 달려있다면 더욱 편리할 것이다. 휘어진 역사도 있고 굴곡진 역사도 있으며 직선인 역사도 있는 만큼, 역사에서 전동차에 맞추기보다 전동차에서 발판이 내려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제작회사에서 시민의 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쟁 문화를 선도해가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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