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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말 처분났지만 11개월째 두손 놓아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2:55]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말 처분났지만 11개월째 두손 놓아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13 [12:55]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과거 발생한 특정 부서의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 민사적인 환수 의무가 확인 되었으나 수사중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위에 언급한 보조금 유용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 28일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 처분이 났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처분 이후로 위반자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불가하다며 경기도 주관으로 반환명령 처분통지를 하고 있음을 피력했으나, 이성호 의원은 “재산이 없다는 근거가 있나?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위반자의 재산이 없다고 하려면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소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추후 환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구금액은 약 4억 2천 6백만원이다.

이성호 의원은 덧붙여 감사원 감사에서 환수처분이 있을 때는 민사적인 반환의무가 확인돼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수사중이라고 환수 조치를 안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환수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추후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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