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위한 조례 개정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연간 1회 이상 의무화 규정 신설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송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우현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이나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는 첫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 교육에는 성범죄 대응법과 피해 발생 시 의료․법률 상담 및 신고 절차, 그리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해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기존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했던 것을 학생과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교직원의 범위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된 사람까지 포함하여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및 회복 지원, 치료비 및 법률 지원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법적 보호를 돕고자 했다. 송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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