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덕구의회가 ‘살기 좋은 대덕구’를 위한 밑거름을 조성한다. 유승연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임신과 육아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을 발의했다. 우선,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있다. 이 조례안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 목적의 난자와 정자의 채취‧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금주‧금연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유승연 의원은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을 위해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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