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북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20명, 도 누리집 등 통해 공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7:51]

충북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20명, 도 누리집 등 통해 공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20 [17:51]

▲ 충북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320명(지방세 300명 107억 원,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20명 6억 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도보’, ‘도 누리집’및 ‘위택스’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됐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명단공개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36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2.5% 차지했으며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 순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0명(지방세 20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5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113억 원의 약 36.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보험․주식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추심 및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