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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계속비 사업”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지적

예산 편성했으나 추경시 감액 후 다음연도 재편성 등 문제 지적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7:26]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교육청 계속비 사업”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지적

예산 편성했으나 추경시 감액 후 다음연도 재편성 등 문제 지적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21 [17:26]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21일 제419회 정례회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비 사업 증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책기획관 질의에서 “2024년 계속비 사업은 471개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8%(30개 증가), 2022년 본예산 대비 224.8% 증가(326개 증가)하는 등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비 사업이 “학교시설확충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 많은데 학사일정을 고려해 공사계획과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되지 않고 예산을 감액 후 다시 재편성한 사업들이 많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경 시 감액 후 다음연도 재편성 하는 경우 총 사업기간 중 공사기한 임박해 예산 과다 편성 후 추경 시 예산 감액, 다음연도 예산편성한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연장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편성임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회에서 매년 지적한 계속비 사업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이제는 계속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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