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상 후보에게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박효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후보의 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며, “수상 후보의 심의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했다”며, 아울러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후보자’에서 ‘수상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상 후보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시민대상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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