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은 지난 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회 근무 희망 직원의 조사와 상호 협의를 통한 인력 배치, 장기 결원 시 인원 충원 및 정원 결정에 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결재? 인사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유순 의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의회의 안정적인 인사권 정착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