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1월 7일 부평구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올해 1월 13일자로 개정·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에게 부여된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구체화하고 양 기관 간의 인사운영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협약은 의회-구 간 인사교류와 승진임용, 교육훈련, 채용시험, 후생복지 등 인사권 전반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며, 세부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회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과 부평구청장 외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청 3층 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홍순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양 기관이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