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수서동 명화복지관에서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택관리공단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7월에 상정됐으나 부결됐고 지난 2월 5일 어렵게 재상정돼 지난 4월 26일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집행을 통해 저장강박의 재발 방지는 물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적치가구는 저장강박증의 이상증세가 있어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그 사용이나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이를 저장하는 행동장애의 일종으로 심한 경우 악취 및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해 적치가구세대 외에도 이웃 주민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광심 의원은 “어려운 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20년 7월 부결된 조례를 지난 2월 재상정해 어렵게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집행부도 일처리에 힘을 얻었다 해서 의원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주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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