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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관련 환경보전 대책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1 [14:12]

함양군,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관련 환경보전 대책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1 [14:12]

함양군이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공사”에 따라 군은 2020년 11월 16일 터널 식(세미쉴드) 공법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하였으며, 굴착 장비 고장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 부득이하게 공법 변경(개착)을 허가하였다.

 

군은 이후 하천굴착으로 발생된 암석가루와 지하로 유입된 하천수가 섞여 혼탁수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사에 여러 차례 시설보완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침전조와 침사지 등 정화시설 용량 부족으로 미처 정화되지 못한 혼탁수가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또한 혼탁수가 하천으로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른 관련법 준수 및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취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후 지난 1월 7일 산청군 금서면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굴착구간 내 암석절취를 위하여 함양군청에는 연락이 없이 함양경찰서에서 사전에 받은 발파허가를 통해 1월 7일 화약을 설치, 발파를 진행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양군청에서는 화약으로 인한 수질변화 확인을 위한 채수와 함께 어류사체 발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다행히 이로 인한 어류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위법행위가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제기된 수질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국가스공사 측에 통보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라며 “이후 작업계획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더 이상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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