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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납부....19,326건 4억 3천여만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0:47]

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납부....19,326건 4억 3천여만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2 [10:47]

구리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326건, 4억 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45,000원(1종)~7,500원(5종)으로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작장애인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종이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 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리시는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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