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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하남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식 체결

12일 인사권 독립 성공적 안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4:36]

하남시의회-하남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식 체결

12일 인사권 독립 성공적 안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2 [14:36]

하남시의회는 하남시와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정착과 우수 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시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조직기구·정원 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후생복지, 복무 등 통합운영과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방미숙 의장과 김상호 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방미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출발에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조직과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13일 전면 시행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도 실현된 만큼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열린 제307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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