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울진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오는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선용 의장, 전찬걸 군수, 김정희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협조 △ 군의회 소속 직원 정원반영 등 제반사항 협조 △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군에서 협조 △ 후생복지, 교육훈련, 보수, 복무 관련 통합운영 등이 있다. 장선용 울진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협약식은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양 기관 간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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