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1월 11일 정재호 의원 외 3인 의원의 요구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종로구민들에게 새해인사를 건네며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첫 해이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일 원 포인트 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하여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306회 임시회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7건, 규칙안 4건이며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본회의 종료 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조촐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되었으며 기념떡 커팅 등 간단한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종로구의회 전 의원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에도 15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