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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 제311회 임시회 개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4:43]

서초구의회 , 제311회 임시회 개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4 [14:43]

서초구의회는 1월14일부터 1월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첫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14일 개최된 1차 본회의는 새롭게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개시하는 이말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선서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정우 의원의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추가 징수 문제와 반한’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안종숙 의원의 ‘잠원동 58-28(한신 4지구)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다음으로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처리하였고, ▲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규칙안 4건과 ▲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날 6개월여의 임기를 시작하는 이말다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김안숙 의장은 8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검은호랑이의 해, 서초구의회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희망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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