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1:54]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1/18 [11:54]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속 놓쳐선 안 될 ‘2021 연말정산 신규 BEST 3’

 

[1
노영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