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는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화장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를 기존 ‘기’에서 ‘위’로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을 적극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량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