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2년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지도점검 강화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지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체교육등을 실시로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민선7기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환경관리 조직을 대폭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선진화된 배출업소 점검방법을 도입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9,000여개의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무허가, 부적정운영등의 위반으로 2,418개업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특히 환경수사팀을 구성하여 그중 중대한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367건에 대하여는 환경수사팀을 구성하여 사법조치를 실시했으며 금년에도 대기 및 수질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방지시설 훼손방치,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등으로 인한 주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57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91개 업체의 노후 된 방지시설 500개를 교체 지원했고, 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으로 총 61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8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69개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관련 소모품 교체 등으로 실제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개선했으며, 금년에도 소규모 영세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지원사업비로 9,18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방지시설 교체와 유지관리지원사업비 205백만 원을 편성하여 컨설팅 지원, 성능검사, 활성탄 등의 소모품 교체로 환경오염 배출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관리는 지도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각종 방지시설등의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시간부족과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언제나 누구든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와 가동개시 전 관계법령과 운영방법등에 대한 방문지도를 통하여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산업활동 지원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등을 병행하여 김포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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